장기수선계획 대상1 공동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 공동주택법령상 장기수선계획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안전관리계획 수립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대통령령 (가발(착용한) 소위가 연승증)- 가스(액화석유, 도시고압)- 발전,변전- 소방- 위험jb-club.kr 장기수선계획 대상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을 3년마다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며, 수립 또는 조정된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 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는 장기수선계획에 대한 검토사항을 기록하고 보관하여.. 2024. 5.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