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청구1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및 국민건강보험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90일 내 심사관에 심사청구 불복 시 90일 내 심사위원회에 재심사청구■ 심사관은 심사청구를 받으면 30일 이내에 그 심사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기간에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한 차례만 1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고용보험 가입자인 근로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고용보험료는 자기의 보수총액에 실업급여의 보험률의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65세 이후에 고용(65세 전부터 피보험자격을 유지하던 사람이 65세 이후에 계속하여 고용된 경우는 제외)된 자에 대하여는 고용보험료 중 실업급여의 보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고용보험료: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 2024. 6.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