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하/기각1 각하/기각과 항소/항고/상고 법률용어 중 자주 사용하는 각하/기각과 항소/항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각하/기각 각하: 부적법하게 소의신청, 청구가 이루어졌거나 법령에 위반하여 신청 또는 청구 절차가 이루어진 경우 판단을 하지 않고 신청 또는 청구를 배척 (소송신청을 잘못해서 재판자체가 열리지 않는다) --> 요건을 갖추어서 재신청 기각: 소송을 수리한 법원이 그 내용이 실체적으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종료하는 것 --> 항소나 항고를 통해 불복신청 항소/항고/상소 항소: 1심판결이 내려졌을 때 이에 불복하여 2심 법원인 고등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행위 항고: 판결 이외의 재판인 결정·명령에 대한 간이한 상소. 모든 결정·명령에 대하여 항고가 되는 것이 아니며 법률이 항고할 수 있다고 정한 것에 한한다. 결정·명령은 소송절차.. 2024. 4.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