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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 체비지 보류지에 대해 알아보기

by 케미1004 2024. 1. 7.

도시개발사업 중 환지방식,  체비지 그리고 보류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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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지방식: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과 공공시설의 정비를 위하여 토지의 교환·분합 기타의 구획변경, 지목 또는 형질의 변경이나 공공시설의 설치·변경이 필요한 경우 또는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지역의 지가가 인근의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히 높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 보상금을 지급하지 않고 전체를 개발하여서 그 구역 내에 조성된 블록을 주는 것을 환지 방식이라 합니다. 택지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 환지계획으로 종전토지에 갈음하는 새로운 환지를 교부하면서 부족하거나 과한 부분은 차액을 금액으로 정산합니다.

 

체비지: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도시개발사업에서 시행자가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기 위해서 매각 또는 처분할 수 있는 토지로 처분 금액은 사업을 위해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보류지: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구획정리상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換地)로 정하지 않고 보류한 토지이다. 대개 대규모 구획정리에서 사업시행에 필요한 경비를 충당하거나 정관·규약·규정·사업계획 등에 정한 공공용지 또는 국민주택단지 등을 확보하는 데에 소요된다.

 

도시개발사업(都市開發事業)은 도시계획시설사업, 재개발사업과 함께 도시계획사업의 하나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도시개발구역(都市開發區域) 안에서 주거·상업·산업·유통·정보통신·생태·문화·보건 및 복지 등의 기능을 가지는 단지 또는 시가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시개발사업은 시행자가 도시개발구역 안의 토지 등을 수용 또는 사용하는 방식이나 환지방식 또는 이를 혼용하는 방식으로 시행할 수 있다.

 

수용 또는 사용방식: 당해도시의 주택건설에 필요한 택지 등의 집단적인 조성 또는 공급이 필요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