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기안전공사1 집합건물분쟁조정/화재안전조사위원회 외 각종위원회 집합건물분쟁조정/화재안전조사위원회 외 각종 위원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집합건물법 ]1. 집합건물분쟁조정위원회 시 · 도지사: 10명 이내 – 소위원회 : 3명 이내 위원: 조교수 3년, 변호사 3년, 관련 업무 3년, 5급 3년 이상인 자 등 ( 소장경력자 X ) 조정: 신청 60일 내 완료 통지 14일 내 수락여부 통지 (통지 안 하면 수락으로 간주) : 합의 간주 [ 시설물법 ]1. 국토안전관리원 재단법인 (성립 一> 등기) 임원결격: 외국인, 피성년 · 피한정후견인, 파산자, 금고이상 집행종료 2년 내 또는 유예 중인 자2. 시설물사고조사위원회 국토교통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 소방관계법 ]1. 한국소방안전원 재단법인.. 2024. 6.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