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과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의무관리 대상 공동주택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150세대 이상으로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150세대 이상으로서 중앙집중식 난방방식(지역난방방식을 포함한다)의 공동주택4.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건축물로서 주택이 150세대 이상인 건축물5. 1.부터 4.까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동주택 중 --> 입주자 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동의하여 정하는 공동주택 ▶ 장기수선계획의 수립 대상1. 3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2.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3. 중앙집중식 난방방식 또는 지역난방방식의 공동주택4. 건축허가를 받아 주택 외의 시설과 주택을 동일 건축물로 건축한 .. 2024. 6.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