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1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근로기준법령상 이행강제금■ 근로자는 구제명령을 받은 사용자가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 이행기한이 지난 때부터 15일 이내에 그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알려줄 수 있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기 30일전까지 -->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한다는 뜻을 사용자에게 미리 문서로써 알려 주어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때에는 --> 이행강제금의 부과통지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납부기한을 정하여야 한다.■ 노동위원회는 최초의 구제명령을 한 날을 기준으로 --> 매년 2회의 범위에서 구제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2024. 6. 25. 이전 1 다음